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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복 빈다"는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청년 살해" 1심과 같이 사형 구형

김성수 "법적 책임 다하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 안다"

유족 "무기징역 이상 선고해달라, 더이상 불행한 가정 없어야"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김성수 /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성수(30)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청년을 살해했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김모(28) 씨에게도 “폭행에 고의로 가담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에 맞는 처벌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고, 피해 유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 형은 무겁다”고 말했다.

또 1심에서 내려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도 “오랜 정신과적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며 취소를 요청했다.

김성수는 “30년간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을 갖게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가족부터 언급했다.



이후 “가장 큰 피해자이신 고인 분의 명복을 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법적 책임을 다하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7분가량 진술을 했다. A씨 아버지는 “저희와 같은 불행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달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길 비는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면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한 뒤 가게를 나온 뒤 흉기를 가져와 A씨를 찔러 숨지게 만든 혐의로,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성수와 동생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내려진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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