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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마약’ CJ그룹 장남 내일 1심…“집행유예로 풀려날 듯”

유사한 ‘마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도 집행유예로 석방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가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24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 씨와 거의 유사한 혐의를 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선고 결과로 미뤄볼 때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은 이 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굴 했을 당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28) 씨가 이 씨와 유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을 받은 것을 토대로 “형량과 유사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 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남 씨는 2017년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 중국에 휴가차 들러 중국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4g을 산 뒤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남 씨에게 이 씨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씨의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탄원한 점을 고려해 양형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남 씨가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동시에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던 만큼 이 씨에게도 동일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남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남 씨와 이 씨가 밀반입하거나 흡연한 마약 종류나 양이 다소 다르지만 범행 내용이 거의 유사해 형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남씨와 이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도 같았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이 씨는 남 씨처럼 약물치료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자청한 점도 고려될 듯하다”고 비슷한 예상을 내놓았다.

현재 이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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