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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첫 포토라인'서 왜 정경심 얼굴을 가렸나

대다수 언론사 정 교수 얼굴 가린 채 보도

공직자나 인지도 높은 인물 아니라고 봐

조국 5촌, 친동생 등도 관행상 얼굴 가려

'상당수 의혹 사실상 핵심인물' 반론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가운데 대다수 언론사가 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교수가 여론 관심을 받는 인물이긴 하나 그가 조 전 장관처럼 공직에 있거나 얼굴이 이미 알려진 공인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된 조치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10시30분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며 매우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하느냐”,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8월27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후 정 교수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검찰에서 총 일곱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두 비공개로 소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 장면을 생중계하거나 녹화 방송한 대다수 방송 뉴스들은 정 교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온라인 기사에 사진을 실어 보도한 신문·통신사 상당수도 정 교수 얼굴에 모자이크를 덧대거나 흐릿한 효과를 내는 보정 처리를 했다. 정 교수의 얼굴을 직접 공개한 언론사는 일부에 불과했다.

대다수 언론사가 포토라인 선 정 교수 얼굴을 가린 이유는 그가 공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언론사들은 여기에 연예인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까지 공인의 범주에 넣어 얼굴을 공개해 왔다. 이미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포토라인에서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는 ‘강서구 PC방 살인 용의자’ 등 특정 강력 범죄자에 한정됐다.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왼쪽 두번째)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언론사들은 조 전 장관 5촌 조범동씨, 친동생 조모씨 등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연루자들의 얼굴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간 예외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공인임이 명백한 조 전 장관과 달리 나머지 사람들은 조 전 장관 친인척이나 관계자일 뿐 스스로 인지도를 올린 사람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 대다수 언론사들은 정 교수 역시 관행적으로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했다.

다만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정 교수는 애매한 인물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두 달 이상 정국을 흔든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사실상 최대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배우자인 그의 활동이 없었다면 공인인 조 전 장관 의혹 자체가 대폭 줄었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일부 언론사들은 이런 근거로 정 교수의 얼굴을 바로 공개한 것으로 진단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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