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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덮을 사안 아니야” 수사촉구

바른미래당 당비 대납사건 점입가경

정당법상 타인 당비 납부 못하게 규정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서울경제DB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4일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15인 의원을 대표해 “저희 모두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 돈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우 중히 다루고 있다”며 “이 부분은 당의 투명성 재고와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내야 하는 당비가 최소 7회 1,750만원의 상당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됐다고 밝혔다. 정당법 31조 2항과 당헌 8조 2항에는 당비를 타인이 대납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될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나아가 이 문제가 정치자금법, 배임수재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임헌경 전 부총장이 다른 당직자의 당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대표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제때 맞춰 (대신) 내고 손 대표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헛발질”이라고 말했다. 또 “대납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당원 이씨는 손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의 개인비서”라며 이씨가 임 전 부총장에게 한 달 당비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여러 차례 입금한 은행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손 대표도 “내가 이씨에게 현금으로 당비를 줬다”며 이 최고위원에 대해 “젊은 사람이 정치를 치사하게 해서 되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오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현금을 준 것도 이상하지만 현금을 받으면 (계좌 등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니면 자동인출기기(ATM)에 넣는 게 합리적”이라며 “손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떳떳한 것이기 때문에. 엄정히 조사해서 밝히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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