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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경심 구속'에 "오히려 홀가분할 수도…1심 재판부터 달라질 것"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과 관련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상했다.

박 의원은 24일 전파를 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러나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에 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주 우려는 없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검찰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위한)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앞서 정 교수의 구속을 낮게 예상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 7번의 소환 조사, 관계자 진술과 증거가 확보됐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불구속 기소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제 경험에 비춰보면 보통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며 “그런데 (정 교수의 변호인들은) 11가지 혐의를 전체 부인하고 건강 문제도 앞세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본 재판에서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클로즈업되는 등 강한 법정 투쟁이 예고된다”고 내다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성형주기자


이어 박 의원은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됐지만 언론, 여론으로부터는 독립이 안 됐다”면서 “매체에서 (정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 있어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하면 유죄라고들 생각하는데, 정 교수와 변호인들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정 교수의) 건강염려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1심 재판부터 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야당에서는 조 장관을 구속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 교수의 구속으로 남편(조 전 장관), 딸, 아들의 결과는 좋아졌다고 본다”며 “부부나 식구를 한 번에 구속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실은 인정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른다”면서 “조 전 장관은 힘들겠지만 정 교수는 오히려 홀가분하며 법정투쟁을 잘해야겠다고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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