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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10시간 만에…조국, 아들과 50분간 정경심 교수 면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날 새벽 구속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아들 조모(23)씨와 함께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들어간지 50여분 만에 면회를 마치고 나왔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날 0시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적시된 11개 범죄 혐의 중 상당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조만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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