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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여배우, 남친 차로 들이받을뻔? 단톡방 비방까지 '충격' 행태

30대 여배우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30대 여배우가 남자친구를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행하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지인 80여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비방하는 글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들이받을 것처럼 몰고, B씨가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그대로 출발해 B씨가 도로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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