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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간 펀드 교차 판매…‘펀드 패스포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과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공모펀드를 손쉽게 사고 팔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제도 개선을 완료한 뒤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 통과로 투자자는 펀드 선택권이 확대되고 운용사는 해외 진출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펀드 등록요건을 비롯한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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