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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활성화"…60년 묵은 제도 손질

공동구매 보증 4배 확대 등

중기부, 3개년 계획 확정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부




60년 묵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정부가 메스를 댄다. 정부가 직접 나서 위축됐던 조합 활동에 활기를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당면 과제는 중소기업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가입률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2%대에 머물고 있다.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공동사업은 부족하고 체계적인 성과 분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공동사업 추진 시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공동사업의 걸립돌이었던 공동행위를 담함으로 보지 않는 협동조합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공동구매 보증 규모를 1,5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리고 공동구매 플랫폼이 구축된다. 사업조합 형태의 자회사 설립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공동사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50억원 규모로 지원자금을 마련한다. 중기부도 정책자금을 신선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의 체질도 개선한다. 연구조합을 육성하고 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이 보급된다. 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확대, 전문 인력 확대도 방안에 담겼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협동조합에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안도 검토한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연결의 결정체인 협동조합이 중요하다”며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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