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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퇴직 선배로부터 청탁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 정부 고강도 반부패대책 발표

안전·방산 취업하려면 규모 관계없이 별도심사 받아야

검사와 연고 있는 전관 변호사 선임땐 사건 재배당 추진

입시 관련 위법행위 저지른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공정사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자 정부는 고위공직자나 전관 변호사, 공공기관 채용, 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국민안전 분야나 방위산업, 사학 관련 기관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서로 연고가 있을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턴·봉사활동 경력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평가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대필 등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은 1회 적발만으로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고위공직자·검찰 전관예우 관행에 철퇴=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대상 전관 특혜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관련 전체 기업 및 기관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퇴직공지자 재취업 과정에서 알선·청탁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불공정 시비로도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을 원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으로 갈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산 업체 취업 시에는 자기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심사를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재직자에 대한 퇴직자의 청탁·알선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현재는 재직자가 퇴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으면 그것이 ‘부정한’ 내용일 경우에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결정 근거가 된 사유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검사와 학연·근무연 등 연고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전관 변호사가 검사와의 연고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함이다. TF에서는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에 도입하는 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변호사법상 본인 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관 특혜 관행을 뿌리 뽑는 방안으로 ‘세원관리 강화’와 ‘엄정한 세무조사’를 내세웠다. 우선 국세청은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해 해당 공직자의 소득신고 내용과 재산변동현황을 면밀하게 살피기로 했다.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정보 수집능력도 꾸준히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관세·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확인된 경우 범칙조사를 실시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사교육 시장 불법 집중 단속하기로=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채용과 불법 사교육 문제에도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의 미비점을 개선, 적용하고 채용비리 관련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지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화된 면접이나 필기 등 객관화된 전형을 의무적으로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했다. 인턴ㆍ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평가하며 면접관이 출신학교 같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물어볼 경우 재위촉 대상에서 배제된다.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면접관 교육도 확대한다.

채용비리 방지 면에서는 응시자와 면접관이 친인척 관계면 의무적으로 서로 제척ㆍ기피하도록 했다. 전형을 모두 통과해 채용이 내정된 이에게는 공정채용확인서를 받아 부정합격 적발 시 엄정처리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제 신고기간 운영,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시 비중 확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등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전국 입시 컨설팅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과학고 입시 대비 보습학원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를 통해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교습비 초과징수 등 입시 관련 중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1차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시 관련 중대 위법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행위를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세종=박준호기자 나윤석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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