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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연락처 남기고 떠나도 후속조치 안하면 위법

대법, 원심 파기환송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채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10일 0시께 자신의 차량을 몰다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씨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은 상황이었지만 이씨는 본인 차량 유리창에 휴대폰 번호가 적힌 종이를 올려둔 채 귀가했다. 이후 집에서 잠을 자던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씨가 본인 차량에 연락처를 둔 만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주정차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심은 이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해자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사고현장을 떠나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2심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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