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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밀어서' 홀인원…보험금 타낸 3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연합뉴스




골프 라운딩 도중 홀인원을 꾸며 보험금을 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4개의 홀인원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그해 9월 일행 3명과 함께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가졌다.

7번 홀에서 티샷을 한 A씨는 그린 위로 올라가 발로 공을 홀 컵에 밀어 넣어 홀인원인 것처럼 꾸몄고, 동반자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캐디를 통해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받은 A씨는 식당에서 허위로 발급한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험사로부터 7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 함께 차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에서는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만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단이나 결과를 볼 때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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