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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차의과대 의전원 탈락하자 '스펙 부풀리기' 나서…최우수봉사상 수여하고 인턴기간 늘리고”

정경심 추가 기소 공소장 살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조모씨가 2013년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떨어지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류를 추가 조작하는 ‘스펙 부풀리기’를 감행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정경심 교수의 추가 기소 공소장을 보면 2013년 3월 조씨가 차의과대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하자 정 교수는 기존의 인턴 확인서의 내용을 보강하고 새로운 표창장을 만드는 등의 스펙 부풀리기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작업의 배경에는 기존에 갖춰뒀던 스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먼저 KIST 인턴 확인서의 경우 정 교수는 2013년 6월 주거지 등지에서 기존 확인서 파일의 내용 부분을 지우고 연구센터 로고와 소장 서명만 남겨 그림 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워드프로그램에 붙여 넣었다. 이후 “조ㅇ이 2011.7.11부터 29.까지 3주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성실하게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했음을 확인한다”라고 적었는데, 이는 기존에 ‘월-금 9-6’라고 적혀 있던 부분을 ‘주 5일, 일 8시간 근무’로 서술하고 ‘성실하게’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이다. 애초에 이 확인서 파일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연구원을 통해 전달받아 조작한 것이었는데, 의전원 입시를 통과하기 위해 추가 조작을 실행했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도 차의과대 의전원 탈락이 계기라고 봤다. 차의과대 의전원 입시에서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합격하지 못하자, 아들 조모씨의 동양대 명의 상장을 이용해 딸 조씨의 최우수봉사상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3년6월 정 교수는 아들 조씨의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캔 이미지를 전체 캡쳐한 후 워드문서에 삽입했다. 여기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직인)” 부분만을 캡쳐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파일을 만들었다. 이후 상장서식 한글 파일에 제목(최우수봉사상), 이름(조ㅇ),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12.1~2012.9.7) 등을 기재하고 아들 조씨의 상장을 이용해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 및 내용을 기재한 다음 총장 명의와 직인 캡쳐 이미지를 이 파일에 붙여넣었다. 그러고 나서 미리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에 파일을 출력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가 차의과대 의전원 탈락 이후 부산의 한 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허위로 발급받은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새로이 준비한 것으로 봤다. 차의과대 의전원에는 2007년6월9일~2009년8월1일이 실습기간인 서류를 제출했었으나, 실습 종료 기간을 2009년9월27일로 늘린 서류를 새로이 준비해 다음 입시 때부터 제출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같이 허위 발급·작성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부산의 한 호텔 등의 인턴 서류를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는 1차 합격했으며, 부산대 의전원은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딸 조씨를 이러한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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