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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설계도면 내라?,,,정비사업 공사비 '황당 검증'

이달 시행 예정 검증기준 제정안

필요서류·검증기간 등 무리 많아

업계 "사업지연·비용증가" 분통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공사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있지도 않은 설계도면을 만들어 제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걸 또 검증하는 기간만큼 사업이 지연될 텐데 꼼짝없이 상한제에 걸려 막대한 손실을 볼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서울의 한 정비사업 관계자)

정부가 이달 중 시행예정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을 두고 건설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은 지난 5일 행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후속으로 마련된 조치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 20% 이상이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거나, 계약 당시에 비해 5~10%의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공사비 검증을 위해 변경 전·후 실시설계도면과 공사비 내역서, 구조·설비 공법 검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 서류가 당장 있지도 않은 것들이어서 사업 비용과 일정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시설계도면의 경우 보통 착공 직전에 작성하는 서류인데 이를 사업시행계획 변경이나 관리처분인가 시기에 내도록 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구조설비 공법 검토서도 착공 후 땅을 파야 검토가 가능한데 미리 내려면 허위로 써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없는 서류를 내려면 설계사를 지정해서 허위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걸 갖고 검증을 하면 지적사항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사업만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1,000억원 미만 60일, 1,000억원 이상 90일, 서류 보완 무제한 등으로 규정한 공사비 검증 처리기간도 논란이다. 서류 보완 횟수와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 검증기관의 신뢰성도 높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들만 요청하는 것이지만, 필요 서류가 너무 과하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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