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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능 끝, 이젠 여행 떠날 시간...숙박 시설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문체부, ‘야영장, 관광 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발표





길었던 수험생활도 끝이 났다. 고생한 친구들과 그동안 참아온 여행을 떠날 때다. 최근 유행하는 글램핑 체험부터 분위기 넘치는 텐트 야영까지 선택지도 다양하다.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정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11월 14~30일)’과 연계해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관광 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14일 발표했다.

야영장을 이용하려면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데다,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관광 펜션, 한옥체험시설은 시설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 소화기가 있는 위치와 대피경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텐트 야영을 할 경우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구를 확보하고,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취침 전 반드시 밖에 내 놓도록 하자. 휴대용 가스버너로 음식을 조리할 경우,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자칫 과열로 버너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야영장 글램핑 시설이나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이용할 때는 실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를 지키고, 주변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유의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화재 발생을 알리고, 자세를 낮춘 뒤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19)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소년들이 다치지 않도록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고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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