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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근로자"

CJ대한통운 대리점들, 중앙노동위 상대 소송 패소

김태완(오른쪽 두번째)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선고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가 맞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000120)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정부가 노조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이들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여러 건 냈다.

행정3부와 12·13·14부가 소송을 나눠 진행하는 가운데 이날 나온 것이 첫 판결이었다. CJ대한통운이 제기한 소송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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