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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늪' 빠진 서비스산업 활성화

文, 서비스산업 누차 강조하는데

부처·與, 이익단체 눈치보기 급급

원격의료·케이블카 사업 등 표류

서비스발전법은 8년째 국회서 낮잠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한 서비스 산업 발전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이익단체가 반발하기만 하면 주저앉고 있다.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주무부처가 규제혁파에 대한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익단체와의 갈등을 우려해 지레 몸을 움츠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표류하는 이유다. ★관련기사 3면

실제 정부가 규제자유특구까지 설치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부동의 판정을 내린 뒤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던 케이블카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지역으로 선정했지만 의료기관들의 비협조로 준비단계부터 발이 묶인 상태다. 내년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은 1곳만 겨우 섭외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20년 가까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의 반대에 막혀 원격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득권을 고집하는 의료기관들의 저항에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다. 환경단체에 막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된 후 30여곳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케이블카에 대한 신규허용은 제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크다. 2012년 발의된 서비스발전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연내 관련 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강 건너 불구경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이익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어 20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호원 서울대 교수는 “차량공유·원격의료 등 신산업 창출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말로만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다”며 “정부가 소신을 갖고 규제혁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과 동남아 기술발전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백주연·황정원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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