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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넘는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못 달린다

내년부터 건전지 등 안전기준 강화

내년부터 전동킥보드와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등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 시 무게가 30㎏으로 제한되고 안전장비 장착이 의무화된다. 단추형 건전지는 원통형과 같이 수은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고, 높이 1m 이하의 가정용 계단식 소형 사다리도 안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전동보드·건전지·휴대용 사다리·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는 이번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도 30㎏으로 제한되며 등화장치와 경음기 등의 장착을 의무화된다. 단추형 건전지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돼 수은·카드뮴·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는다.

휴대용 사다리 중 높이 1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 요건도 새로 규정됐으며 빙삭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 시험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전동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다.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즉각 시행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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