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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앞으로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에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자전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은 지난 8월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는 자전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담겨 있다. 자전거래 등 시세를 직접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지급하기로 규정했다.



정부가 실거래 조사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고, 허위신고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합도 삽입했다. 그밖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에 외국인이 신축해 취득한 건물도 추가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 “내년 2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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