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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기거하며 일한 신도도 근로자… 法 "해고 부당"





사찰에 기거하는 ‘처사(불교 신자)’들도 월급을 받으면서 정해진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북 영천 지역의 한 사찰 안에 위치한 A법인은 실내 납골당, 부도탑묘 관리업 등을 한다. 해당 사찰에서 처사로 사찰 청소, 정리정돈 등의 일을 하던 B씨는 지난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A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B씨가 사실상 별도 단체에 속한 채 자율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찰이 매달 지급한 100만원은 감사 표시로 준 보시금이지 월급이 아닐는 입장이었다. 또 B씨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는 등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뿐 해고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A법인의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처사들의 구체적인 근무 내용과 근무 장소, 근무 시간을 정해주고 매달 100만원의 월급을 줬다”며 “A법인은 처사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처사들은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 매여있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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