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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요가·피부관리 위약금 10%만 내면 계약해지 가능하다

공정회 '계속거래 등 위약금·대금 환급 산정기준' 개정안 시행

/연합뉴스




앞으로 필라테스·요가 수강자가 도중에 그만둘 경우 수강료의 최대 10%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 고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필라테스·요가 이용계약은 지금껏 ‘계속거래 고시’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을 물었다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규정이 없는 경우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 시점 등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소비자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237건이었던 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지난해 361건으로 크게 늘었다.

비슷한 생활 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계속거래 고시’에 따라 총계약대금(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의 최대 10%의 위약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의 위약금 한도도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총계약대금의 10%’로 못 박았다.

개정 전 고시에서는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서비스 개시 전 20일’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위약금 판단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같이 미용업의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해제 시기 등과 상관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위약금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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