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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1.36%↑…상가는 2.4% 상승

세종이 낙폭 크고 서울은 꾸준히 높아져

국세청 홈페이지 열람 후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제출

국세청 상징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최대 2.4%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0년 1월 1일 적용)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 보다 전국 평균 1.36% 상승하고, 상업용 건물은 2.4% 올랐다. 지난해 변동률(오피스텔 7.52%·상업용 건물 7.57%)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세종(-4.14%)과 대구(-2.41%), 인천(-2.30%), 울산(-2.22%)은 오히려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대구(4.25%), 서울(2.98%), 경기(2.65%) 등에서 많이 올랐고, 세종(-4.06%)의 낙폭이 가장 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 소재지와 동, 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9일까지 온라인·관할세무서 등을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이번 기준시가의 조사 기간은 지난 6∼9월이고, 가격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은 83%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유자 열람 후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어 현재는 유동적이며 12월말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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