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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파견 근로자 현황 공시 의무화된다

금융당국,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열어 30건 규제 개선

NCR·자금조달 한도 손봐 종투업자 벤처투자 혜택 확대

'DLF사태 원인' 불완전판매 유도는 불건전 행위로 규제

연기금 보고는 간소화, 파견 근로자 현황 공시는 의무화

'외감대상이 조직변경 통해 신설한 법인도 감사' 명시하고

회계부정과 관련해 금지하던 익명 신고도 허용키로

금융 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단기금융업무시 자금조달 한도 산정에서 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고, 순자본비율 산정 때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는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사업보고서에는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의무 공시토록 규정 변경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를 심의해 이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먼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 (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해 그 폭을 넓히고,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감독 당국의 사전심의와 반려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정과 관련해서는 주식 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 기준이 자산과 매출, 부채를 가리지 않고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것을 매출과 부채의 경우 각각 매출의 10%, 부채의 10%로 바뀐다.

이날 의결된 규제 내용 중에는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에 새로 추가됐다.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여기 해당한다.



또 공적 연기금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현황 보고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부감사 대상이던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 외감대상임을 명시했다. 이전까지 외감대상인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될 경우에는 외감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실명 신고만 가능했던 회계부정 관련 신고는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날 변경 의결된 규제는 17개는 공시 회계분야과제이며, 13개는 자본시장 과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와 증권 발행 분야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평가·공시가 각각 5건, 자산유동화 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위는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정비 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연내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타업권 규제도 순차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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