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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수수료 '연금통합포털'서 꼼꼼히 비교후 계좌이동 결정을

[머니+ 김동엽의 은퇴와 투자]

연금계좌 갈아타기 체크리스트

연금저축과 IRP간에도 적립금 이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한도·담보대출 제한 차이점 고려 필요

금융사 상품종류·거래시스템·서비스도 살피길





바꿀까, 말까?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한다. 반품이 안되거나, 반품할 때 불이익이 있으면 다른 물건으로 바꾸기도 한다. 연금계좌도 마찬가지다. 가입후 수익률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금융회사와 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

연금계좌란 연말정산 때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인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에만 저축하면 연간 최대 4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3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최대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6.5%(종합소득 5500만원, 총급여 4000만원 초과시 13.2%)이다.

세제혜택이 큰 만큼 중도해지 했을 때 불이익도 크다. 연금계좌를 중도해지 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세율이 16.5%나 된다. 저축하면서 받았던 세제혜택 이상을 고스란히 토해내는 셈이다. 웬만하면 해지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수익률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데도 꾹 참고만 있을 순 없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연금계좌 이체제도다.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상품은 언제든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 금융기관을 넘나들며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끼리, IRP는 IRP끼리 갈아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과 IRP간 이체도 가능하다.

이체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과거에는 연금계좌이체를 하려면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2015년 4월부터 연금저축간 이체에 한해 신규 금융회사 한곳만 방문하면 되도록 바뀌었고, 올해 11월 25일부터는 IRP간 이체와 연금저축과 IRP간 이체도 같은 방식으로 간소화 했다. 그리고 올해 12월말까지 홈페이지와 앱에서 계좌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익률과 수수료 부과방식을 꼼꼼히 따져야>

이제 연금계좌 가입자가 클릭 몇 번으로 금융기관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체절차가 간소화됐다고 아무렇게나 계좌이체를 할 순 없는 노릇이다. 갈아탈 상품의 장점도 살펴야 하겠지만, 갈아탔을 때 손해 보는 것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수익률과 수수료다. 세제혜택이 크다 보니 대다수 연금계좌 가입자들은 수익률과 수수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더군다나 고금리 시절에는 보험 같은 금리형상품에 가입해도 문제가 없었다. 실제 연금저축의 가입자의 74%가 보험상품에 적립금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여전히 과거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찾아 펀드로 계좌이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에 가입했다면 지금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동금리상품도 최저금리를 보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부과방식도 살펴야 한다.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납입원금에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가입 초기 수수료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진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계좌잔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초기 적립금 규모에 적을 때는 부담이 적지만,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부담도 커진다. 연금계좌의 과거 수익률과 수수료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이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여부 따져야>

연금저축과 IRP간에도 적립금 이체가 가능하다. 다만 계좌이동을 하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적립금을 전액 이체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간 이체하기 전에 둘의 차이점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세액공제 한도부터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400만원이지만, IRP는 최대 700만원이다.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제한도 다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하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인출도 법정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등이 여기 해당된다.

<금융회사의 상품구성과 서비스 역량도 살펴야>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계좌이체를 하려는 경우 신규 금융회사의 상품구성과 서비스 역량도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가입자는 국내부터 해외까지, 주식형부터 채권형까지 펀드까지 다양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ETF도 거래할 수 있다. IRP에서는 예금과 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도 제공한다. 그런데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종류가 다르고 거래시스템도 차이가 난다. ETF 거래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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