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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맞벌이라면 한 명 신용카드 몰아쓰세요”

■금감원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사용금액, 연간총급여 25% 초과시 초과 금액에 15~30% 소득공제

한 사람 명의 카드로 몰아서 소비하는 게 공제 커

신차구입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아서 쓰는 것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 추가 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한 반면 신차 구입비 등은 대상이 아니므로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다. 부부가 각자의 카드를 쓰기 보다는 한 명 명의의 카드를 집중해서 쓰면 초과되는 금액도 커져 소득공제액도 많아진다. 금감원은 “연간 카드사용액을 살펴보기 위해 여기저기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없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1~9월간 사용한 신용카드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추가공제나 중복공제도 잘 알고 사용하면 유리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이용액은 각각 40%, 도서·공연비 30% 등으로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 이를 통해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의료비(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교육비), 교복 구입비(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차 구입 비용,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숙지하고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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