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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TV 비방전' 위법성 있다면 공정위 전원회의서 다룰 것"

[특별 인터뷰-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기업규모 따라 전원회의 가능성

소비자 입장서 '타다'는 긍정효과

타부처에도 공정위 목소리 낼 것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다.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카운터파트로 함께 일했던 공정위 사무관이 과장이 돼 취임식장에서 만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에 오니 마치 친정·고향에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6년간 KDI에 재직하며 5년여 동안 공정위 업무를 했다. 그는 ‘친정’ 공정위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의견을 피력했다. ‘공직이 잘 맞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바쁘다. 교수 때 지금처럼 일했으면 노벨상을 탔을 텐데”라며 미소를 지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삼성·LG 맞제소 △퀄컴 과징금에 대한 법원 판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공정경쟁 등의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식견을 내놓았다. 공정위 내부에서 ‘준비된 위원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TV 광고를 둘러싼 상호 비방전을 공정위 전원회의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는 1심 기능을 한다. 그는 “양측의 위법사항이 확인되고 국·과장 전결(專決)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10월 LG전자가 객관적 증거 없이 자사 QLED TV를 비방했다며 맞제소했다. 서울사무소 신고 사건으로 시작한 맞제소 건은 공정위 본부 소비자정책국으로 최근 이관됐다.

조 위원장은 “간단한 사건이어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전원회의로 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삼성과 LG 맞제소 건도) 전원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직원 650명이 민원 5만건 처리

인력 확대는 부처 이기주의 아냐

‘외부인 접촉제한’ 탓 위축 우려도



조 위원장은 향후 타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경쟁 제한성이 없는지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타 부처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법령 개정을 추진할 때 경쟁 당국인 공정위가 의견을 주도록 돼 있다”면서 “경쟁 당국으로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좋으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좋으냐, 경쟁에 좋으냐 여부”라며 “타다는 소비자에게 좋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제재 타깃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5조원 밑 기업집단이라고 해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하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는 가급적 빨리 매듭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한 나라만 반대해도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이 합병 승인 결정을 내렸고 싱가포르는 예비심사에서 일단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에 우려를 표한 상태다. 관건은 유럽연합(EU)과 일본·중국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다. EU는 세계에서 경쟁법이 가장 까다로운 지역으로 꼽힐 뿐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건조를 맡기는 대형 고객사가 많은 지역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나빠진 것도 우리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조 위원장은 “역외 적용 조항이 있는 경쟁법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한국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일본이나 중국·EU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부족한 인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공정위 조직 운영의 고충도 털어놓았다. 그는 “공정위에 1년 동안 들어오는 민원이 4만~5만건 정도 된다”며 “이 가운데 4,000건가량은 실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원 650명은 민원에 회신하고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둘러싼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신속하게 찾는 데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라며 “공정위의 인력 규모를 늘리는 것은 결코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기업들이나 신고인 입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공정위 내부에 신설된 ‘외부인 접촉제한 규정’이 직원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조 위원장은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너무 안 나타난다’ ‘공정위가 갈라파고스섬처럼 외부와 단절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무서워서 세미나도 제대로 못 간다”고 토로했다.
/나윤석·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She is…

△1964년 충북 청주 △1982년 청주여고 △1988년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 △1990년 미 하버드대 박사 △1997년 KDI 연구위원 △2003년 고려대 경영학과 부교수 △2005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2010년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2013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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