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친필 휘호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 뿌린 20대…징역형 선고

세종시청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훼손된 박근혜 전 대통령 휘호 표지석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휘호를 새긴 세종시청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를 뿌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2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일 오전 10시경 세종시청 표지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표지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세종특별자치시청’이라는 휘호가 새겨져 있다.



유 판사는 “표지석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폄훼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거나 피고인 의사 표현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에게 충격을 미쳤을 것”이라며 “크게 훼손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