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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력형 비리' 전방위 수사…靑 "비위혐의자 말만 듣고"발끈

[전면전 치닫는 靑-檢]

윤석열號, 유재수 구속 일주일만에 靑 압수수색 '속전속결'

조국·박형철·백원우 등 수사 대상…줄줄이 사법처리 가능성

靑선 법무장관 임명뒤 檢지휘부 인사권 행사로 대응 전망도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힌 4일 취재진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경내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연풍문 방향을 바라보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호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최정점인 청와대를 향하는 데는 채 5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권력형 비리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한 것이 한 해가 가기도 전에 현실이 된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의 칼날은 결국 정권 비리 의혹을 매개로 청와대에 다다르게 됐다. 청와대와 여권이 연일 수사에 반발하고 있으나 윤 총장은 이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진전시키는 모습이다. 검찰이 현재 청와대 관련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이 한두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검찰이 조만간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난주부터 꾸준히 나온 만큼 이례적으로 여기는 모습은 없었다. 동부지검은 지난 1일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2일 집행하려 했으나 과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수사관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관련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비위 혐의로 구속시킨 검찰은 이제 정권 핵심인사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우선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수사 대상이다. 백 부원장은 최근 동부지검에서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인사들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팅방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서 맡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소위 ‘하명수사’ 의혹 수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관계자들을 여럿 조사하는 등 수사는 급진전됐다. 또 울산 수사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전 특감반원이 숨지자 경찰의 반발을 무릅쓰고 서초경찰서에서 그의 휴대폰과 유서를 전격 압수수색해 진상규명에 나선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듯하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앞으로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권 핵심인사들 여럿이 다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스타일대로라면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줄줄이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청와대가 윤 총장의 수사를 제어하는 카드로 인사권을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신속하게 임명한 뒤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를 앞당겨 현 검찰 지휘부를 물갈이하는 방안이다. 윤 총장은 그대로 있더라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반부패 수사 라인을 날려버리면 손발을 없애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인사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은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조국 수사로 정권과 갈등을 빚으며 내년 1월 검찰 인사설이 파다했는데 최근 들어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조권형·윤경환·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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