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비당첨 100% 가점제...'청약 줍줍' 못한다

미달돼도 추첨 아닌 가점순 시행





6일부터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 수가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이 가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예비당첨 신청자가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점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이후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했다. 청약신청 수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순번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 후분양 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했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2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전체 동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만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