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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靑 앞길 석달째 점거..警, 강제조치 안하나 못하나

"합법적 신고..종교행사 성격도"

일각 "24시간 도로점거는 문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앞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손구민기자




보수 성향의 단체가 석달째 청와대 앞 도로를 24시간 점거하고 집회를 이어가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합법적인 신고를 거친 것인데다, 종교 행사의 성격을 띄고 집회 참가자도 고령이라 물리적 강제조치에는 신중해하는 모습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서울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측면 2개 차로를 막고 67일째 집회·농성을 이어갔다. 범투본의 도로 점거로 왕복 4차선 도로가 편도 2차선 도로로 운영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아니지만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찾는 관광객을 태운 버스들이 농성장을 피해 아찔한 운행을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집회 소음에 따른 피해도 커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경찰이 야간 집회 제한 통보를 했지만 범투본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범투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집시법에 근거해 통제를 한다”며 “도로법 위반은 관할 구청에서 적용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즉 경찰은 범투본이 집회를 하던 중 불법행위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강제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초 범투본은 집회를 청와대 사랑채 측면 2개 차로에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도록 신고했다. 집시법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허가해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범투본처럼 24시간 내내 집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찰이 도로점거를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시법은 시위자가 워낙 많아 통제가 어려우면 한 개 차로를 내주는 등 보수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24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4시간 집회 신고기간 동안 실질적인 집회를 하지 않는다 해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집회에 앞서 사전 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법에 저촉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범투본 외에도 민주노총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 우리공화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청와대 인근에 ‘24시간 집회’를 신고하고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범투본은 인도를 비롯 차로까지 점거해 교통흐름을 막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장기간 집회 시 신고하는 장소는 일부 제한을 두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365일 24시간 도로를 점거한다 해도 현행법상 점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며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이 시위자에게 지나친 권한까지 보장하고 인정하려는 취지가 아닌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범투본 집회가 ‘종교행사’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도 경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집회를 예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범투본은 “종교행사를 탄압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집시법은 ‘종교적 행사 성격의 집회’는 제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돼있다. 범투본의 ‘예배’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뤄져도 경찰이 섣불리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종로서 관계자는 “범투본에 야간집회 제한통고를 한 후부터는 오후6시부터 집회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 시 해산 안내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면서 “다만 한파가 이어지는 데다 집회 참가자들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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