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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이상 A등급은 가족까지 5년 비자...상장기업 채용때도 '우수비자'

[외국인재 ‘비자門’ 넓힌다]

인구구조 변화 비슷한 日 '고도 전문직' 비자 벤치마킹

생산가능인구 2050년 1,300만명이나 줄어 대응책 필요

연봉 3,800만원 넘으면 외국인 인재 배우자에게도 혜택

지난 9월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외국인취업박람회에 참석한 외국인 구직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비자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는 일본의 ‘고도전문직’ 비자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우리나라와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순 노무직은 제외하고 관리직·전문직군에만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임금이 높은 우수인재의 경우 대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고용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봉 1억 이상 A등급 땐 배우자·자녀도 장기비자

현재 정부는 우수인재를 A·B·C등급으로 나눠 차등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월급 300만원, 세계 500위권 대학 졸업 등을 기본적인 ‘커트라인’으로 두면서 연봉이 한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인 3,800만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에게도 취업비자를 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취업비자는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상태일 때 발급되는데 우수인재 배우자의 경우 고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비자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수인재 등급심사는 임금·학령·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며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으려면 국내 직장에서 수령하는 연봉이 1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A등급의 우수인재로 분류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취업이 가능한 최장 5년의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외에 코스닥·코스피 상장기업이 해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곧바로 우수인재 비자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행정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인재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전용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해외인력 유치 팔 걷어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인력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759만명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50년 2,448만명으로 1,300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고임금·고학력의 우수 전문인력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40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37만명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수인력은 4만8,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또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8만4,000명으로 내국인 취업자의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수인재 비자와 별개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2개월로 줄어든다. 현행 성실재입국 제도는 취업비자 기간이 끝나면 3개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년10개월짜리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개월이냐, 2개월이냐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학력·전문기술을 보유한 해외인력은 4만~5만명 수준을 맴돌고 있는 만큼 생산인력 확충의 초점을 외국인에게 맞추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해외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언어적 특수성이나 지정학적 요건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고령자 일자리도 적극 창출



정부는 해외인력 유치와 함께 고령자 일자리 창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 우선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시니어 미디잡(Midijob)’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독일이 2002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하르츠 개혁’을 단행하면서 만든 것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하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물론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상시근로자를 늘릴 때 발생하는 고용보험료율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기당 27만원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고 여행·레저·교육·헬스 등의 분야를 고령자 신(新)산업으로 육성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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