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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막는다…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호텔·유흥 분야의 예술·흥행 비자(E-6-2)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비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받는다.

우선 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업무 시 공연기획사에게 대리를 맡기지 않고 법무부가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 또 최대 1년이던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부여해 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체류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비자 발급자들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을 의무화하며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초청자가 내세우는 공연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성매매·성폭력 등 범죄기록이 없는 ‘모범 초청자’ 이외에는 초청을 제한한다.

법무부 측은 “호텔·유흥 분야 비자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면서 “다만 에버랜드·롯데월드 같은 종합유원시설과 3급 이상 관광호텔 등 약 1,400여개 업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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