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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 후 4년...20대 백수 7만명 늘었다

■한경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

勞 반발로 임피제도 지지부진

65세로 추가연장 논의 성급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며 20대 실업자가 7만명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20대 실업과 조기 퇴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65세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정년 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60세 정년 연장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조기 퇴직 증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년 연장의 실질적 효과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7.2%인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쏠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조기 퇴직자는 늘었다. 정년퇴직자는 60세 정년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16년 35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정체됐지만 조기 퇴직자는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이전 4년간 평균인 37만1,000명보다 많아졌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한 임금피크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약 절반(54.8%)에서만 도입됐다. 일부 기업의 경우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원하더라도 노조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부담은 청년 채용 축소로 이어졌다. 한경연은 정년 연장 후 20대 실업자가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이전 4년간 평균(32만5,000명)보다 확대됐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인 에코 세대가 취업시장에 들어오고 경기도 좋지 않은데다 정년 연장으로 대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신규 채용은 이 기간 연평균 7만7,000명으로 이전 4년간에 비해 2,000명 감소했다. 청년 구직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대기업 신규 채용 규모 격차도 연평균 22만6,000명에서 25만3,000명으로 약 3만명 증가했다.

한경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무급 도입’을 제시했다. 1990년대 ‘직무·역할급’을 도입해 고연차와 저연차 간 임금 차이를 줄인 일본과 아예 정년을 폐지해 쉬운 채용과 해고를 가능하게 한 미국 등의 사례를 참조한 결과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 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60세 정년 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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