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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결국 '통매각' 포기

재건축조합, 행정소송 취하 결정

내년 4월내 선분양 서두르기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반발하며 일반분양 ‘통매각’을 추진해 오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선분양으로 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대의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부담도 일조했다. 조합 측은 상한제 유예가 적용되는 내년 4월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 일반분양 물량(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임시총회에서 의결하고 서초구청에는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초구청 측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조합 측은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서울시와 서초구의 협조를 받아 일정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조성능 설계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 측 계획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내년 4월 내에 분양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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