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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숨통 터줬지만...판매 상한 40조로 묶어 성장 차단

[은행 ELS 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국회까지 과잉규제 지적 나서자 금융당국 '일보후퇴'

"위험쏠림 방지·투자자 접근성도 감안" 배경 설명 불구

주요국 5대 대표지수로 투자 제한...되레 리스크 커져





“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의 피해자인 척을 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난달 26일)”며 강경 모드였던 당국이 주가연계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 은행산업 육성, 소비자의 금융상품 접근성 강화,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14일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은행은 물론 국회까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잔액이 4조3,000억원(6월 말 기준)에 불과한데 40조원에 달하는 신탁시장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DLF는 기초자산을 하나만 정했지만 신탁은 위험 쏠림을 막는 식으로 상품이 설계돼왔고 그간 손실이 크지 않았다”며 “투자자의 접근성도 감안했다”고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우려를 많이 했지만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당국이 상한선을 정해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점은 한계”라는 반응을 보였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신탁판매 시장이 대부분 지수형이고 손실배수도 1 이하여서 당국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부수적인 규제가 많아 ELT 시장이 결국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당국은 ELT 판매 시 일반투자자의 경우 녹취·숙려제를 적용하고 개인투자자에게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은행에 권고했다. 또 신탁은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탁 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도 신탁 편입 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방안을 적용한다.



B은행의 한 관계자는 “애매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5개 대표지수로 제한하다 보니 오히려 포트폴리오상 리스크 분산이 안 돼 위험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 주가지수와 연계된 상품만으로 신탁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나빠질 경우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C은행의 한 관계자도 “5개 주가지수로 한정돼 새로운 상품 개발이 어렵고 당국의 규율을 모두 지키면 어쩔 수 없이 기대수익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의 다양성 및 대중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투자자 성향 분류 유효기간을 당초 발표안인 1~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했다. 투자자 성향 분류를 빠른 주기에 하게 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가 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춰 팔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했다.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 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의 경우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하되 양자 간 허용되는 업무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 협의, 입증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OEM 펀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으며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만 제재를 할 수 있었다.

/이태규·송종호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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