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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모 바꿔치기 해 증거 마련? 檢, '이춘재 8차사건 감정서' 조작 정황 포착

경찰이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나선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과거 경찰과 국과수의 수사 및 감정 과정에서 조작이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재심청구인인 윤모(52)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체모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사건 당시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하면서 체모의 중금속 성분 분석 결과를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다산 측은 이춘재 8차 사건 이후 윤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후 시점에서 범인 체모 분석 결과를 볼 때 체모 내 성분의 분석 수치가 시점 별로 크게는 16배 넘게 차이가 나 감정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다산은 지난 4일 검찰에 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의 감정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두 체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연행되기 전에는 (국과수가) 16가지의 성분을 추출해 분석했는데, 유죄의 증거가 된 감정 결과표에는 4개의 성분이 빠져 있다”며 “40% 편차 내에서 일치하는 성분의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일부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다산과 함께 윤씨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연행되기 전이든 후든 똑같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 체모로 감정을 했다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정에 제3의 인물의 체모가 사용됐거나, 성분 분석 수치가 조작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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