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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세페 구매액 10% 환급…가속상각제 6개월 연장

2020년 경제정책방향 내주 발표

얼어붙은 소비·투자 살리기 총력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트에 소재한 소재·부품 기업 유니테크를 방문해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




정부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 구입가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연말까지 확대했던 가속상각제도 혜택을 내년 6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0% 성장률 달성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를 최대한 끌어올려 2.4%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민간투자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집행 기준으로 공공투자는 55조원, 민간투자는 4조2,000억원(착공 기준은 1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민간투자 집행 규모를 65조원 이상 규모로 늘려 경기를 떠받친다는 방침이다.

공공·민간투자 65조로 늘려…경기 회복 마중물 될까

급속 냉·해동 기술 R&D 공제

내년 성장률 2.4% 사수 나서

먼저 정부는 내년 11월 개최되는 코세페 때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에 부가세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냉장고·에어컨 등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사면 10% 환급했던 안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코세페를 개최했지만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의 광군제 같은 효과가 나지 않아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 대비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대기업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을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경방에 담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투자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도록 투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3·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6%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를 빠르게 해 투자 초기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되고 이후 일몰돼 없어지는 가속상각 특례제도의 대상은 연구개발(R&D)과 신성장 기술사업화시설(대기업 기준)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례 대상에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약 시설을 추가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모두에 대해 감가상각 한도가 올해 말까지만 최대 75%(대기업은 50%) 적용되는데 이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간을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전 하수처리장 증설 허용을 통해 ‘스타필드 청라’ 개장을 2024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앞당기는 등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또 식품 업계가 요구한 급속 냉·해동 기술과 대체 단백질 제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해동 시 기존 음식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급속 냉·해동 기술은 냉동식품 제조 핵심기술이지만 아직 상용화가 덜돼 있다. 혜택을 받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40%, 대기업은 30% 감면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에 노동시장·공공 부문 등 5대 분야 구조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확대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난 공공기관 정원 증가폭을 크게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제도를 통해 경기부양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한재영·나윤석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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