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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 150억·우리 42억·산은 28억, 키코 피해 배상하라”(종합)

■금감원 키코 분조위 결과 발표

최저 15%~최대 41% 배상비율 결정...평균 23%

금감원 "조정 신청 않은 피해기업, 추후 범위 확정해 자율조정 권고"

공대위, 사실상 수용입장

은행은 "내부 검토할 것" 신중 입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피해기업이 신한·우리·KEB하나·KDB산업·씨티·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12일 분조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배상비율은 15~41%로 결정됐고 평균 배상비율은 23%였다.

최대 배상비율이 나온 A기업은 102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배상비율이 41%로 나와 42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32억원의 손실을 본 B기업은 20%, 435억원을 손해 본 C기업과 921억원을 손해 본 D기업은 각각 15%의 배상비율 결정을 받았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0억원을 물어줘야 하고 우리은행이 42억원, KDB산업은행이 28억원, KEB하나은행이 18억원, 대구은행이 11억원, 씨티은행이 6억원 등이었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사례에서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정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도 30%를 뼈대로 잡았다. 여기에 은행이 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나 계약기간을 과도하기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를 가중 사유로 봤다. 반면 피해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는 경감 이유로 봤다.



키코 사태는 이미 2013년 대법원에서 “사기 상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사안이다. 과거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사안을 왜 들여다보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상품의 사기성 여부 등은 심의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일부 불완전판매는 인정했는데 이에 집중했다는 이야기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로 불완전판매 판단 기준이 제시됐음에도 은행과 감독 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해 당사자 간 화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이번 분쟁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은행과 피해기업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조정이 성립된다. 당사자 요청 시 최대 20일이 연장될 수 있다.

과거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해기업은 약 150여곳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금감원와 은행이 협의해 피해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은행과 피해기업의 자율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 기업 측은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키코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10년을 끌던 키코가 드디어 피해 배상이 이뤄졌다”며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며 “은행들은 책임회피를 멈추고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상 은행 모두는 “금감원으로부터 자세한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본 후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겠다는 등의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 In, Knock 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외환파생상품이다. 환율 변동 상한(Knock In), 하한(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수출 중소기업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팔 수 있다.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은 계약액의 1~2배의 달러를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금융위기 때 환율이 치솟아 900여개의 중소기업이 3조원대의 손실을 봤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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