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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연루 임직원들 줄줄이 징역... 강경훈 부사장 1년4개월 실형

이달 17일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선고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강경훈(55) 삼성전자(005930) 부사장 등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이 1심에서 대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61)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어용노조(삼성에버랜드노조) 위원장 임모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 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현 삼성물산(028260) 리조트부문)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감시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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