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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이 배 때렸다고 장난감 던지고 수차례 폭행… 50대 아버지에 집유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두 살 아들이 배를 때리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수 차례 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19일 오후 9시께 포항 자신의 집에 누워있던 중 아들 B(2)군이 배를 때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말리는 아내의 머리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방으로 피하는 아내와 아들을 따라 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후 플라스틱 장난감 버스를 던져 아들 머리에 맞췄다.



권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연합뉴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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