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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언·폭행' 이명희 "엄격한 성격… 스트레스에 우발 행동"

첫 공판서 혐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

'상습성', '위험 물건' 여부 등은 부정

피해자 진술에 욕설 많이 나오자

재판부와 검찰도 "재연하기 민망"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는 집유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002320)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엄격한 성격 때문에 저지른 행위”라며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성격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은 (직원이)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 이사장 측은 이 전 이사장의 ‘갑질’ 행위가 상습적이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가 직원들에게 던진 것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행위가 집중된 기간은 조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로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때”라며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참고 살았던 이 전 이사장이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직원에게 던진 화분은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부 범행은 단지 피멍이 든 수준이므로 상해죄를 묻기 어렵다 주장도 이어갔다. 이 전 이사장은 “변호인과 의견이 같은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 진술조서에 욕설이 하도 많이 나오자 재판장이 “욕설이 많이 나와 검사도 재연하기가 민망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역시 이에 “맞다”라고 화답했다. 욕설이 너무 적나라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뺀 채 진행했고 재판부는 서류를 통해 욕설 부분을 이해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의 갑질 행위는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의 ‘물컵 갑질’ 직후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의 행패가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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