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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당 “선거법 원안 상정 땐 표결 참여하겠다”

김재원 의원, 4+1 협의체에 의사 전해

선거법, 민주당과 이해 관계 일치해

정의당 견제 위해 한국당 협상 전망도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에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과 관련해 집회와 농성으로 반대하던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는 정의당을 밀어내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4+1 협의체를 만나 선거법이 원안으로 상정되고 의원들의 자유투표하면 한국당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4+1 협의체를 포함해 여러 의원님들을 만났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최근 군소정당들과 선거법을 논의하며 원안 대신 지역구 의석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을 50%로 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상한(캡)을 두고 20석은 현재대로 지역구 의석과 관계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들에 분배하는 병립형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이 몇 없고 정당득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다. 정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라고 비판하며 판을 흔들었다.



반면 정의당은 아깝게 진 지역구 후보자를 살리는 석패율제도를 전국 6개 권역에서 각 2명씩 12명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대표 등) 중진의원 몇 명을 살리기 위한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원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원안이 상정되면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반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원안을 올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통과하는데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으로선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선거법과 관련해 조건부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의 구도가 급반전할 가능성도 나온다.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을수록, 연동률이 낮고 연동형 비례대표의석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민주당과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셈이다. 4+1 협의체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정의당이 끝까지 이익을 고수하면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붙여보자는 의견이 많다”며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는 더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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