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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참견] 욕하며 내차에 침뱉은 옆차 운전자, 그래도 무죄?

당시 주차 상황/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마트에서 자신의 차량 옆에 바짝 주차했다며 상대차량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 운전자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 넘은 주차차량이 제 차에 침을 뱉었습니다. 제가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주 토요일 마트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 한쪽 차선을 물고 있는 승합차와 좁은 간격으로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 공간이 좁으니 상대방이 조수석으로 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이었다.

잠시 후 돌아온 A씨는 승합차 차주가 운전석 방향 창문을 열고 자신의 차량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왜 남의 차에 침을 뱉냐”고 항의했더니 승합차 차주는 “왜 그렇게 주차를 하냐, 비좁은 자리에 주차하는건 한번 당해보라는 심보 아니냐”고 따져물으며 욕설을 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만 생각하면 두통이 생긴다”고 말했다.

침을 뱉은 차주(왼쪽)와 글 작성자(오른쪽) 간의 대화./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주차선 위반하면 벌금? 마트 지하주차장은 포함 안돼

위 사례에서 승합차에게 물을 수 있는 죄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형법상 재물 손괴죄 등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제34조는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백화점의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에 따르면 마트 지하주차장은 도로나 노상주차장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34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른사람 차에 침 뱉으면 재물 손괴죄? ‘공연성’ 여부 따져야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재물 손괴의 죄를 묻기도 어렵다.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제거할 수 있는 침해는 ‘본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정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형법은 침을 뱉는 행위를 ‘폭행죄’나 ‘모욕죄’를 통해 벌하고 있다”며 “위 사례의 경우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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