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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장사 감사 회계법인 37곳으로 늘어

삼화 등 중소형 7곳 추가 등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회계법인 7곳이 새로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장사 감사가 가능한 회계법인은 총 37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등록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 7곳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새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등록회계사 60~120명 수준의 중형법인인 삼화와 현대, 삼도회계법인과 등록 회계사 40~59명의 소형법인인 예교지성과 선진,리안,영앤진회계법인 등이다. 삼화와 현대회계법인은 지난 13일, 나머지 회계법인은 지난 27일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상장사 감사가 가능한 회계법인은 총 37곳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 등 20곳이, 지난달엔 정진세림, 세일원 등 1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



한편, 유가증권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신규선임의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3년 단위 감사계약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기존 감사인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장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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