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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처벌한다며...'후려치기'는 예외?

양천·강서등 일부지역 중개업소

집값 '낮추기 짬짜미' 사례 나와

국토부 2월 시행 법개정안엔

시세 올리기만 처벌 조항 포함

"집값 떨어뜨리기에 도움된다"

정부 '봐주기' 아니냐 지적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일부 공인중개업체에서 ‘집값 담합’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 주인들이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고 모의하는 짬짜미와 달리 이들은 일정 가격 이상은 매물을 받지 말자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격 낮추기는 담합 행위가 아니며 규정상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양천구, 강서구 등 일부 지역 공인중개업체가 집값 낮추기 짬짜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 아파트 단지의 한 매물 보유자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끊기자 일부 공인중개업체에서 담합과 허위매물 등으로 호가를 낮추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집 주인에게 낮은 호가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정한 기준 이상의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으면 등록하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시장 혼란으로 호가를 높인 매물과 급매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 같은 공인중개업체 담합을 ‘부동산 가두리’로 표현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가격 낮추기 짬짜미가 ‘집값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인데 가격 낮추기는 담합 사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금지한 담합 사례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 불균형 조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송영훈 변호사는 “개정안은 ‘시세 올리기 담합’만 처벌토록 한 것으로 보이는 데 조항 자체에 불균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인중개업체의 담합과 관련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 짬짜미는 담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 공정한 경쟁을 정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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