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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번 돈, 자활센터 비정규직 설 상여로 줘야하나

[기자의 눈] 백주연 경제부 기자





“당장 이달 말이 설날 명절인데 자활센터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줄 돈이 없습니다.”

3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장애인·노인 일자리 점검을 위해 서울 도봉지역자활센터를 방문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센터장은 애로사항으로 비정규직 직원의 상여금 문제를 언급했다.

저소득계층과 장애인·노인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센터는 전국 24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정규직 정원은 한정돼 있어 자활센터마다 진행하는 사업별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업무를 맡기고 있다. 자활센터의 정규직·계약직 직원의 임금은 모두 국비·시비·기초자치단체예산 등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다만 임금 수준과 수당·상여금 지급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정규직의 경우 계약직 직원보다 임금이 월 20~30만원가량 많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본봉의 60%인 120~130만원가량 상여금도 지급된다. 하지만 계약직 직원에게는 명절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노인·저소득계층의 근로 성과에서 나온 수익으로 계약직 직원들의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부터 복지부가 자활센터 참여자의 근로 성과로 계약직 직원들의 인센티브 지급을 금지하는 지침을 명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현장에 있던 복지부 국장은 3월까지 해당 지침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계약직 직원에게도 동등하게 상여금을 주자는 주장은 이해된다. 하지만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자활참여자들의 근로 성과를 나누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수익은 장애인·노인 등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별도로 적립해주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기금 형식으로 쓰이고 있다. 이들이 종이상자를 접고 비닐봉지를 담으며 하루 일당으로 받는 돈은 평균 2만6,000원. 한 달 일해도 50만원 남짓이라 별도 기금 없이는 자활참여 이후 삶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복지부와 자활센터 측은 지침 변경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자활참여자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들이 땀 흘려 일군 기금을 계약직 상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볼 일이다.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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