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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이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직접 자료 제출...잘못 공제하면 가산세 부담해야

개통일(15일)과 자료 확정일(20일) 접속 대기시간 길어질 수





국세청은 9일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 제공한다. 단,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고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개통일(15일)과 자료 확정일(20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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