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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통과…“소상공인 독립기념일 같다”

소상공인 경제정책 독립 분야로…3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연 “소상공인 새롭게 규정, 거시적인 정책 펴야”

최승재(오른쪽 다섯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서 소상공인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자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 같다”며 격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처럼 기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 육성과 생활안정 시책이 시행되고 정부는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합회는 논평에서 “소상공인의 중요한 전진의 계기이자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최대 현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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