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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매매 강요·딸 성추행 인정"…法,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10년 선고

/ 사진=서울경제




아내를 협박해 성매매 시키고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인면수심’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아내의 성매매 촬영 영상을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했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6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1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했다.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3차례 아내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성매매 당시 A씨는 아내를 협박해 성매매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강요했고, 이 동영상을 어린 두 딸에게 보여줬다. 또 성교육을 핑계로 두 딸을 성추행했다.

A씨는 성추행 피해를 본 두 딸을 포함해 5명의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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