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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과도하고 성급한 증권사 부동산 금융 규제

박성호 증권부





“실제로 부실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됩니다. 사업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업계가 연초부터 뒤숭숭하다.



당국의 규제 이유는 명확하다. 증권사가 IB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부동산 경기가 꺾일 경우 부실화될 위험이 있어서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반발한다. 부실이 걱정되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아예 사업 규모를 정부가 정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는 예전보다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게 업계 내·외부의 평가다.

결국, 증권업계는 이번 조처가 부동산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증권사에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에 ‘리스크 관리를 잘하더라도 IB 업무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2018년 정부는 증권사의 IB 활성화를 위해 일정 정도 자본력을 갖춘 증권사에 기업대출을 허가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그러나 2년도 채 되지 않아 정부는 부동산 금융의 과도한 집중이라는 이유로 다시 옥죄려고 한다. 국내 증권사의 IB 역량은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성장했지만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번 조처는 과도하고 성급하다. 정부는 늘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IB’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만 우려해 무작정 막을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면서 잘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정부이고 정책이다.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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